청년월세지원금 2025 자격조건 총정리 — 연령, 소득기준, 주거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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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 2025 자격조건 총정리 — 연령, 소득기준, 주거요건

by 민생플래너 202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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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_청년월세지원금_자격요건

2025 청년월세지원금 자격요건 총정리 — 나이, 소득, 주택 조건까지

2025년에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지원금’ 제도가 계속 운영됩니다. 정부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월세 일부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하고 있으며, 나이, 소득, 주택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나이 요건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기준에서 제외하여 최대 만 40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소득 요건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 구성원이 해당됩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는 약 1,275,000원 이하, 2인 가구는 2,112,000원 이하 수준이며, 청년 본인 뿐만 아니라 부모의 소득도 합산 기준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재산 요건
청년 본인의 재산 합계가 1억 7백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가구 전체 재산이 3억 8천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재산, 차량, 부동산 등 모든 자산을 포함해 산정됩니다.

4. 주택 요건
전입신고가 완료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 또는 고시원, 반지하, 원룸 등 비주택 거주자도 포함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인의 계좌로 송금한 월세 이체 내역이 있어야 하며, 미신고 주택이나 현금 지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5. 기타 요건
청년 본인 명의의 계좌가 있어야 하며, 부모 또는 다른 가족 명의 계좌로는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같은 주소지에서 중복 신청이 불가하므로 1가구 1인 기준으로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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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정리: 청년월세지원금 2025 핵심 요건

  • 지원 대상: 만 19세~34세 청년 중 무주택자
  • 소득 기준: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기준: 본인 재산 5천만 원 이하, 가구 재산 1억 7천만 원 이하
  • 주거 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총 240만 원)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한 온라인·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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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안내

  • 복지로 고객센터 ☎ 129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 해당 지자체 복지과 또는 주민센터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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