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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만 15~34세 이하 청년 (군필자 39세까지)
- 고용 조건: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자 (6개월 이내)
- 소득 기준: 월 300만원 이하
- 지원 금액: 2년간 최대 1,200만원 (본인+기업+정부)
- 신청 방법: 워크넷·운영기관을 통한 공제 가입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대표 정책 중 하나인 청년내일채움공제 2025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일정 기간 근속하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목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년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청년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매년 신청 조건과 절차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기본 개요와 정부 지원 방식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2년 또는 3년) 동안 근속 시 본인, 기업, 정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2년형 기준 약 1,200만원의 자산을 만들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청년 본인: 매월 12.5만원 적립 (2년간 약 300만원)
- 기업 지원금: 총 400만원
- 정부 지원금: 총 500만원
만기 후에는 이자까지 포함되어 실질 수령액은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신청 조건 — 연령, 고용형태,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만 15세 ~ 34세 이하 (군필자는 최대 39세까지)
- 고용형태: 정규직 취업자
- 취업일: 2025년 공제 가입 당시 6개월 이내 취업자
- 소득기준: 월 300만원 이하 (연 3,600만원 이하)
이외에도 직전 고용보험 이력, 학업 이수 여부, 병역 여부 등이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용노동부 또는 운영기관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청 방법과 절차 — 운영기관, 필요서류 안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워크넷(Worknet)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이트 또는 고용노동부 지정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워크넷 회원가입 및 이력서 등록
- 공제 운영기관 매칭 및 상담
-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 공제 계약 체결 → 적립금 납입 시작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급여통장 사본
- 기타 운영기관 요청 서류
4. 유의사항과 해지 시 주의점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조기퇴사나 적립금 미납 등으로 중도 해지될 경우 일부 금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6개월 미만 퇴사 시: 기업·정부 지원금 전액 미지급
- 개인사유로 해지 시: 개인 적립금만 수령
- 이직 시에는 반드시 운영기관과 협의
또한 근무 중 중소기업에서 벗어나거나 이직하는 경우 자동 해지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고용 형태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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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유료)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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