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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제도 총정리
2025년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급여 제도는 중요한 안전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매월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로, 신청 조건과 금액, 절차를 잘 이해하면 꼭 필요한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생계급여란 무엇인가요?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사용처에 제한이 없어 월세, 식비, 공과금 등 실생활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게는 생존권 보장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2. 2025년 생계급여 지원 금액
올해 생계급여 지원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 1인 가구: 약 660,000원
- 2인 가구: 약 1,094,000원
- 3인 가구: 약 1,405,000원
- 4인 가구: 약 1,620,000원
실제 지급액은 가구 소득 및 재산 환산액 등을 반영하여 차감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조건 및 자격요건
2025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여러 개선 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재산: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상이
- 부양의무자: 65세 이상 노부모, 장애인 자녀 등은 기준 제외
과거에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탈락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현재는 완화되어 수급 가능성이 확대되었습니다.
4. 신청 방법은?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제출 서류: 신분증, 소득·재산 관련 자료,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등
- 심사 기간: 약 30일 ~ 60일
신청 후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매달 20일 전후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5. 주의사항
소득 및 재산 변동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허위 정보 기재 시 환수 또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 근로활동 등 조건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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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안내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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