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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조건 │ 보증료·신청절차·주의사항 총정리
전세사기, 역전세 등으로 불안한 세입자라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반드시 체크해보세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이 대신 반환해주는 이 제도는
2025년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수많은 임차인의 안전장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HUG, SGI 두 기관의 보증제도를 중심으로 신청조건, 보증료, 가입 절차, 주의사항까지 완벽히 정리해드립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이 세입자에게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집주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 보증기관: HUG, SGI서울보증
- 보증료: 보증금 규모에 따라 연간 수수료 납부
- 보장 범위: 최대 7억 원까지 (수도권 기준)
✔ 2025 신청조건 요약
- 보증금 7억 이하 (수도권), 5억 이하 (지방)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 전입신고 완료
- 전세계약 잔금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자는 반드시 임차인 본인 명의
✔ 예상 보증료 계산 (HUG 기준)
| 보증금 | 연 보증료율 | 1년 예상 금액 |
|---|---|---|
| 1억 원 | 0.128% | 12,800원 |
| 2억 원 | 0.128% | 25,600원 |
| 3억 원 | 0.128% | 38,400원 |
✔ 신청 절차 요약
- ① 전세계약 체결 → 확정일자 → 전입신고
- ② HUG 또는 SGI 홈페이지 접속
- ③ 온라인 보증 신청 및 서류 업로드
- ④ 보증료 납부 → 보증서 발급
💡 HUG는 HUG ONE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SGI는 절차가 간단한 대신 보증료가 약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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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총정리
- ☑ 임대인이 사고 이력이 있으면 보증 거절 가능
- ☑ 보증료는 매년 납부 필요 (자동 갱신 아님)
- ☑ 공동명의 계약 시 양측 동의 필요
📞 공식 문의처
- HUG 고객센터 ☎ 1566-9009
- SGI 서울보증 ☎ 1670-7000
- HUG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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